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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의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뱃사공은 최후변론에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노력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 그 자수는 제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다가 한 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피고인은 제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본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폭로글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뱃사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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