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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면허 위조에 그치지 않고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유통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 3곳에 취업해 무등록 대진 의사(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한 혐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당직 의사를 맡아 비대면 전화진료도 담당했다. A씨는 당직의를 맡으며 월 급여로 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까지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마약 유통 수사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 가운을 발견해 가짜 의사 행세를 한 혐의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진 의사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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