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 등을 함께 요청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노력할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는데, 피해자 A씨는 "그 자수는 제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다가 한 쇼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했다.
뱃사공은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반성문과 100여장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 = 뱃사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