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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원심 정당 주장…"공익제보자 A씨=유흥업소서 알게 돼" [MD이슈]

시간2023-04-12 14:26:21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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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양현석(53)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원심 무죄 판결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성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양현석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기타 발언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양현석에게 면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4항 위반) 및 방조죄의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의 진술은 수개월에 걸쳐 6회 심문이 이뤄졌고 진술서만 500페이지에 달한다. 1심 재판부가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무죄라고, 증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게 원심 판결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 A씨의 심문이 필요하다 밝히자 변호인은 "A씨는 마약으로 3번이나 재판을 받았다. 준법의식 및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걸 종합해서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현석은 재판부가 A씨와의 만남에 대해 묻자 "YG 사옥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30년 하면서 유사한 일이 없었다. A씨와는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라 편안하게 생각했다"며 "A씨가 다른 마약 사건이 걸려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양현석 지난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7)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열린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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