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대상을 자산 2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공동검사 확대 방안에 공감하고 관련 규정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자산규모로 검사 대상을 정할 경우 정작 리스크가 큰 회사는 점검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과 예보는 2012년 업무협약(MOU)를 맺고 자산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2022년 부동산 PF 신용공여 연체액은 약 2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동검사 MOU 규정을 개정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부터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예보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