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복권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훔친 돈으로 다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복권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9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훔친 돈을 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