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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하나 붙이고 男 다 떨어뜨려” 지시한 학교장…3심서 무죄 이유는?

시간2023-04-18 16:14:4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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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고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장이 면접위원들에게 과도하게 의사를 개진하더라도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특성화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신입생 입학사정 회의에서 생활기록부와 면접 점수 합산 결과 불합격권이었던 학생을 합격 처리할 것을 지시해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신입생 입학사정 회의를 주재하던 중 다른 면접위원 교사들과 의견 차이가 계속되자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등의 발언을 했다.

정씨의 의견 개진으로 일부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와 면접 점수가 변경됐고 합격권과 불합격권에 있던 학생들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가 당시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의 과정에서 성비를 고려한 논의가 계속 진행됐고,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정씨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심은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학전형위원장이더라도 면접위원들에게 이미 산정된 면접 점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고, 면접 점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수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이유로만 가능한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씨에게 1심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정씨가 발언한 당시의 사정회의에서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A씨의 발언이 다소 과도하긴 했으나 다른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3심 재판부는 “입학사정회의에 참석한 전형위원회 위원들은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정 회의를 통해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면접 점수의 편향성을 바로잡고 지원자의 특이사항을 반영하는 등 과정을 거쳐 면접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정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씨가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해 논의가 길어지자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며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발언으로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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