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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면 사형" 부부가 법원 앞에서 오열한 이유

시간2023-04-24 03:19:4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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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베트남이었으면 사형입니다. 법이 너무 약해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됐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베트남 부부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오열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이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을 고통을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이집 등원 5일 만에 자녀가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징역 19년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이 부모인 베트남인 부부는 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재판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천군 아버지 천안동(33)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역 19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베트남 출신 여성들도 "법이 이상하다" "피해자가 더 있는데 왜 징역 19년이냐"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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