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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내 부축했다가... "때려 숨졌다" 살인범으로 몰린 남편

시간2023-04-24 10:07:0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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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 취한 아내를 부축하다 살인자로 내몰린 남편이 14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남편이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고 옮기려 노력했던 과정이 '살인 정황'으로 둔갑돼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수사기관의 치밀한 분석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만취한 아내 돌연 사망...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된 남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25일 40대 중반 아내는 낮에 경북 상주에서 동네 사람들과 모여 밤까지 술을 마셨다. 아내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남편 A씨와 중학생 아들이 집까지 옮기려고 했지만 힘에 부쳤다.

만취한 아내에 화가 난 A씨는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라며 아내의 배와 머리를 때렸다. 그래도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자, A씨는 아내를 근처 자신의 차량에 옮겨놓고 이웃 장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20분 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는데,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이에 A씨와 지인은 곧장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지만 아내는 병원 도착 직후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사망한 아내의 복부와 머리에 피하출혈(멍)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죄로 긴급체포했고 "아내를 깨우는 과정에 화가 나서 몇 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부검 결과 상해치사 혐의 벗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줄 알았던 A씨 사건은 사망 하루 만에 뒤집혔다.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예비 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내의 최종 부검 소견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게 직접적인 사인이란 얘기다.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A씨를 석방했지만, '유기치사'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가 아내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경찰은 결국 지난해 4월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상주치청(지청장 정명원)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A씨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하려면 유기죄가 우선적으로 성립돼야 한다. 하지만 ▲외부보다 따뜻한 차 안에 아내를 둠 ▲지인에 도움 요청 및 빠른 시간에 복귀 ▲아내 상태 확인 직후 병원 이송 등을 토대로 따져보면 A씨의 행위를 유기로 볼 수 없었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6월 경찰에 사건을 재검토하라며 보완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는 제외하고, 상해죄만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검찰은 결국 같은 달 31일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 수사 길어지면서 살인 누명 계속

문제는 경찰이 A씨에게 적용했던 유기치사 혐의가 벗겨질 때까지 9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그 기간 동안 A씨와 가족들은 동네 주민과 지인들로부터 살인자로 낙인찍혔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주문했지만, 경찰이 뒤늦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A씨만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었다. A씨와 함께 어머니를 옮기려고 했던 중학생 아들도 수사가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한 데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어머니 죽음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건 종결 후 아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명원 지청장은 "이번 급성알코올중독 사망사건은 우연에 우연이 겹쳐 발생한 비극"이라며 "수사가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서 한 가정이 피해를 입었던 만큼, 방치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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