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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금융사인 물건은 전 금융권 협조로 경매가 연기됐다. 나머지 1건은 개인 채무 관계에 의한 경매다.
금감원은 인천 외에도 전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최대한 유예되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금융권에서도 상생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에선 대출 첫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하며 신한·국민·우리은행은 1년간 금리 2%p(포인트)를 감면한다.
새마을금고 또한 전세자금대출 3%p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전세자금대출과 경락자금대출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에서 파악한 제반정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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