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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
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하고 40억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원을 결제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자금을 집행하는 경리의 일탈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 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 B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다.
이외에 60대인 C씨는 지난 1998년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91회에 걸쳐 약 7억 9562만원을 빼돌렸다. 또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2억 6694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뒤 지난해 결국 자수해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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