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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초기화·하드디스크 교체’ 두고 방어권 언급한 송영길…법조계 “증거인멸” 비판

시간2023-05-05 03:08:2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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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돈봉투 살포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PC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즉답은 피한 채 “나에겐 방어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연락처·통화 내역·문자 등이 지워진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주거지·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압수수색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튿날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본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는 초기화된 상태로 대부분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먹사연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의 일부 PC 하드디스크 삭제·교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PC 하드디스크가 삭제·교체 과정에서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 먹사연 회계 담당 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중앙지검 자진 출두 당시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즉답은 피한 채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고만 밝혔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 휴대전화 초기화·하드디스크 교체가 이뤄졌다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우선 하드디스크 교체의 경우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형법 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 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 일정을 보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 문제가 되는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만약 송 전 대표가 보좌관 등을 통해 먹사연 PC 하드디스크 삭제·교체를 지시했다면 명백한 증거인멸죄”라고 꼬집었다.

휴대전화 초기화의 경우엔 본인이 직접 삭제한 만큼 구체적 혐의로 처벌할 순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도주우려·증거인멸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직접 휴대전화 초기를 했다면, 향후 법원에서 영장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도주우려가 크다는 정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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