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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심야에 잠수복이나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장 내 ‘워터 헤저드’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제주 지역에서 1년 4개월 동안 골프공 15만 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물웅덩이·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의미하는 ‘로스트볼’ 15만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0) 씨를 4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공범 60대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지역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물에 빠진 골프공 15만 개를 건져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시간에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코스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업자인 50대 C 씨와 D 씨에게 1개당 200원을 받고 팔아 모두 3000여 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 씨와 D 씨는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공을 사들여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상태가 좋은 공의 경우 10개에 1만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트볼은 연습용이나 초보자용으로 찾는 사람이 많으며,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골프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프공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와 D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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