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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가 반 단체대화방에 쓴 음란 비속어. /K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성(性) 적인 표현이 담긴 비속어를 올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전남 여수경찰서를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경찰에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이 여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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