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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 남성을 택시에 쳐 사망케 한 택시 운전자들이 실형을 면했다.
6일 연합뉴스를 인용한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자인 A씨는 2021년 5월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제한 속도를 넘긴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간 상황이었다.
다른 택시를 몰던 B씨는 A씨의 차와 충돌 직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로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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