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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13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에 구금됐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여)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지인 B씨(70대·여)에게 ‘돈을 갚아라’라며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주거지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4호는 유치장 구금이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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