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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에 따라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시댁에 건넸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시댁에 알렸다.
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예비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면서 결국 뜻을 굽혀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저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 뒤 한달도 채 안 돼 상황이 급변했다.
A씨가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약혼 해제를 통보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 집에 있던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A씨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예비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차갑게 반응했다.
이에 A씨가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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