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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운전 중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든 외제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제보받은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은 무엇일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2일 '수리비만 3000만~4000만원, 운전 경력 20년 차인데 못 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17일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제보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A씨 앞 2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한 P사 외제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2차로로 들어왔다. 외제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인지 A씨도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사고가 났다.
P사 차량 차주는 자신의 앞에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멈추자, 이를 피하고자 2차로로 진입한 것이었다.
A씨는 "P사 차량 운전자가 내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며 "경찰에서도 (내 차가) 가해 차량으로 잡혀 범칙금에 벌점 15점까지 나온다더라. 경찰은 나한테 왜 안 피했냐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 보험사는 (P사 차량 앞에 가던) 택시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중"이라며 "민사 소송도 생각 중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가해자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의 경우 (앞에서) 손님이 손을 흔들고 있어 급제동했다는 느낌은 안 든다"며 "P사 외제차 운전자와 제보자 간 싸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A씨를 가해자로 보는 이유는 (영상에서) P사 차량이 차선을 다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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