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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5·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범행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행위로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중순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안에 저장된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공연히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남편에게 “당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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