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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모펀드(PEF)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40)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범동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72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미수 등)로 지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씨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씨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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