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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했다.
19일 오전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감독당국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등을 실무자에게 안내해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일련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해 충실한 위험관리와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특별자산펀드 운용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과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 내용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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