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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귀가 중인 여고생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던 남성이 철창신세를 면했다.
19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간음 약취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정 무렵 성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17세 여성 B양을 발견하고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고 말했다.
B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한 뒤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을 향해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고 했다.
A씨는 “내 집이 옆 동이니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면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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