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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유아인,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경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MD이슈](종합)

시간2023-05-19 17:08:07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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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다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유아인을 귀가시킨 지 이틀 만이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사실 일부만 시인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조사 당시에도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혐의를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된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상태로 수사 받게 된다. 이후 재판도 구속 상태로 받거나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지 여부와 향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구속 수사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고,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유아인이 대마를 제외한 다른 4종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검사가 그 부분도 기소해서 법원이 그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다면, 유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시점에서 4종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아인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검사가 해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 재판을 거쳐 최종 유죄 판단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조심스럽게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의 지인으로 지난 16일 소환된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이르면 주말 전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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