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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 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도박에 쓴 40대 장례지도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자 실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543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품·식대 등 장례행사를 위해 상주들에게 수금한 돈을 장례식장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아버지가 약 6000만원을 변제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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