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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지 마, 다른 차 들이받겠다" 여성 가두고 공포의 주행

시간2023-05-22 03:18:3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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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승한 여성과 말다툼하다 1시간가량 감금 운전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21일 30대 남성 A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4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동 안동 방면 5번국도에서 자신의 차에 동승한 40대 여성 B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으며 안동시 도산면까지 30㎞ 거리를 1시간 동안 감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도중 자신과 대화하다 의견 차이를 빚던 B씨가 "내려 달라"고 하자 "다른 차를 들이받아 버리겠다"고 B씨를 위협하며 주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은 A씨 주행 예상 경로에 영주·안동·봉화경찰서 경찰력을 각각 출동시킨 가운데 도산면 일대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 차를 멈춰 세우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 도움을 받아 해바라기센터로 옮겨졌다.

사건 당시 B씨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접수한 경찰은 여성의 비명과 남성 목소리가 10초가량 들리다 전화가 끊기자 '코드제로'(CODE 0, 위급사항 최고 단계)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했다가 그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따로 전화를 걸지 않은 채 즉각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가 탄 차량 번호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통신사 기지국 신호와 GPS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구체적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갈등이나 위협이 큰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위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는 신중, 신속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서로 크게 놀라고 예민한 상태였다. 당사자들이 진정하는 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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