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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4-1부(부장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4)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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