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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해 시험 못본 학생에게…학칙 무시하고 '빵점' 준 교수

시간2023-05-22 12:29:3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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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입원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에게 교내 학칙을 무시하고 공개투표를 통해 낮은 점수를 준 교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남의 한 대학교 교수인 A씨는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학생 B씨가 병원에 입원해 기말고사를 치르기 어려워 학칙에 따라 시험 면제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조교로부터 보고받았다.

B씨는 당시 상세불명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진단서도 학교에 제출했다. 해당 대학의 학칙에는 교무처를 거쳐 총장이 ‘긴급수술 및 중병발생’ 사유를 인정할 경우 기말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의 90%로 주게 돼 있다.

■ 교수 “기말고사 더 어려워서 90% 절대 못줘”

다른 교수들은 학칙에 따라 B씨의 기말고사 시험을 면제하고 중간고사 성적의 90%로 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B씨 상황을 공유하며 “이번 시험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90% 성적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엔 중간고사 점수의 50%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과대표에게 ‘90%’ 안과 ‘50%’ 안을 두고 학생 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다수 학생들은 ‘50%’ 안에 투표했다.

A씨는 이후 입원해 있는 B씨에게 추가시험에 대한 고지를 했고, B씨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그 이후 재차 추가시험원 제출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시험 미응시로 판단해 0점을 줬다.

B씨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학칙을 위반해 기말고사 성적을 임의로 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처리와 관련해 공개적인 투표를 지시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등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대학 측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투표 지시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B씨는 이듬해 2월 말 자퇴 후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2020년 12월 A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권위도 2021년 4월 A씨의 투표 지시행위가 B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 法 “피해학생에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 안겨”

B씨는 이후 “학칙에 따라 성적을 주지 않아 불이익을 줬고, 공개적인 투표 지시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과 자퇴와 편입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9단독(장선종 판사)은 “투표 지시행위는 같은 과 학생들에게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해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칙 등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지 않아 성적 부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인 성적 관련 내용을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 질병이 학칙상 중병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적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투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수가 아닌, 교무처를 거쳐 총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견이 있었다면 교무회의나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선 “B씨가 기말고사 성적 발표 전 편입 응시 생각이 있었고, 편입 합격 후 자퇴를 했다”며 “전제가 되는 ‘투표 지시행위’와 ‘자퇴’ 사이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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