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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검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4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단순 마약 투약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 의뢰 당시보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며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이 존재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16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과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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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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