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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에 엎드려 있던 개 치었는데…치료비가 4000만원?

시간2023-05-22 15:20: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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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도의 한 대형 주차장 진입로 입구 쪽에 엎드려 있던 개가 들어오는 차에 치여 치료비 수천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 올려지면서 차주와 견주 간 과실 비율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지난 11일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하고 다치게 해 치료비 총 4000만원이 나왔다는 견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견주 A씨는 “반려견은 아직 재활 중이며 상대방 보험사에선 몇백만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반려견 견종은 골든리트리버로, 분양대금은 50만원이다. 사고로 갈비뼈 8대 골절, 기흉에 대퇴골 양쪽이 다 빠지고 금이 갔으며 총 5차례의 수술을 거쳤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작년 9월 사고 당시 장면이 담겼다.

주차장을 우회전 해 들어오던 검은색 세단은 입구 길목 한복판에 누워있는 개를 인지하지 못한 듯 그 위를 지나갔다. 이후 개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도 이동하지 못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은 치료비 수억원이 들어도 치료를 끝까지 하고 장애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면서도 “차는 수리비가 찻값보다 더 많이 들면 중고차값으로 끝이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예전에는 개값, 분양대금값(만 주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건 옛날 얘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변호사는 개 치료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할 경우 견주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받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주차장에 강아지 누워 있게 한 건 견주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와 달리 ‘차주가 억울하겠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개를 위험한 곳에 물건처럼 방치해 놓고 사람과 동일하게 배상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 ‘견주에게는 반려견일지 모르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동물일 뿐’, ‘견주가 놀란 차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 줘야 한다’, ‘딱 분양비만 물어주고 차 수리할 거 있으면 견주한테 요구하면 될 듯’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반면, ‘시야 확보도 안 됐는데 무작정 액셀 밟는 습관은 잘못됐다’, ‘운전하면서 저걸 못 보다니 운전대 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등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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