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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20만명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별로 1000~5000원에 판매한 대부중개플랫폼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2일 금감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7개사에 대해 지난달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A 대부중개는 약 20만명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등에게 건별로 1000~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업체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대출, 연체이력, 신용점수 등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B, C, D 대부중개는 제3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제3자가 11분간 1909회 해킹을 시도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했던 특정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 왔던 사례 등이 포착됐다.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E, F 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금감원은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고객 개인정보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며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와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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