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KBS에 따르면, 경찰은 유아인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영장신청의 근거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단순 마약 투약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 의뢰 당시보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며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이 존재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대마,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