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안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안민석 의원 SN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휩싸였던 역술인 천공 스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서면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승찬 전 대변인과 인연이 깊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검찰은 부승찬 전 대변인이 관련 의혹을 폭로한 책을 펴낸 출판사까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여 출판협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면서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제수사를 남발하더니, 천공의 코빼기도 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니 공정의 불균형이 말도 못할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24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전날 '이천공씨에게 쩔쩔매는 경찰'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천공을 소환조사하지도 않고 서면조사로 마무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폭로가 있자, 대통령실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며 "부승찬 전 대변인은 천공의 공관 방문을 육군 참모총장에게 들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전해들은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억울해한다. 도대체 부승찬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단 말인가"라며 "경찰이 천공을 서면조사로 끝낸 것은 그가 대통령 부부의 '영적 멘토'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천공의 '신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건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부 전 대변인에게 했던 정도의 조사를 이천공씨에게도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의 기본이 아닐까"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스승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천공 측)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천공은 지난달에도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참고인 신분인 천공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찰이 천공을 강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3월 국방부를 압수수색, CCTV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사무소를 드나든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 전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조치를 규정한 지식재산권·저작권 관련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 이외에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