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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이를 유기해 검찰에 송치된 30대 울산의 미혼모는 아이가 100일무렵일 때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색을 했고, 검찰도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11월쯤 생후 100일 전후 된 딸을 울산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7월쯤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으로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유기시기가 오래돼 목격자 등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의 범행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4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중구에 알려왔고, 중구는 지난 1월10일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딸을 버린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진 정부로부터 아동 양육수당을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년 동안 받아 챙겼다. 부정 수령한 아동수당 등은 1500만원이다.
담당 지자체인 중구는 A씨 집에 2020년 한 차례 방문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중구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아니어서 상시 방문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구는 부정 수급 상황을 파악한 올해 1월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고, A씨에게 환수한다고 알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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