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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거나 투약을 도운 혐의를 받는 미대 출신 작가 최 모 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유아인은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중 대마를 제외한 네 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투약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범의 도주를 조력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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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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