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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공익제보자 A씨 만날까…오늘(24일) 보복협박 항소심 2차공판

시간2023-05-24 10:24:03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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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양현석(53)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블랙핑크 여동생'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를 앞두고 다시 법정에 선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7)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양현석은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3차 공판에서 YG 사옥에서 만난 양현석에게 "네가 화류계나 연예계 둘 중 한 군데는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대신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양현석에게 면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4항 위반) 및 방조죄의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1차에서 양현석은 A씨와의 만남에 대해 "YG 사옥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30년 하면서 유사한 일이 없었다. A씨와는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라 편안하게 생각했다"며 "A씨가 다른 마약 사건이 걸려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A씨와 비아이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자 양현석의 변호인은 "A씨는 마약으로 3번이나 재판을 받았다. 준법의식 및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걸 종합해서 판단하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A씨의 출석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한 만큼 이날 A씨의 증인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양현석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3)의 버닝썬 사태와 비아이 마약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9년 YG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해 YG가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발표하는 베이비몬스터의 프로듀싱을 맡았다. 지난 12일에는 베이비몬스터 데뷔 멤버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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