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무소속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두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놓고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투표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론을 정할 경우 돈봉투 의혹에 함께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10여명에 대한 계산법이 복잡해진다.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면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면서 얻은 ‘방탄 정당’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당론으로 가결시킬 경우에는 향후 추가되는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돼 나머지 연루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도 일일이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번 표결뿐 아니라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온다면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윤·이 의원에 이어 김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관련 표결에 대해 ‘당론 부결’의 명분을 세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엇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두 의원 모두 언론에 녹취록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이 의원은 검찰의 주장만 보더라도 윤 의원에 비해 혐의가 상대적으로 덜한 케이스”라며 “혐의가 조금 더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