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술 주정 부린다고 지인 얼굴 밟아 사지마비

시간2023-05-26 04:32:1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넘어져 있는 지인의 얼굴을 밟아 뇌출혈 등 부상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소재 당구장에서 지인 B씨, 피해자 최모씨와 당구를 치던 중, 술주정을 부리던 최씨가 B씨와 다투다 넘어지자 화가 나 발로 최씨의 얼굴을 밟아 외상성 뇌출혈과 우측 편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응급 개두술 및 형종 제거술을 받았다. '뇌출혈로 인한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재활치료 필요', '우측 편마비를 넘어 사지마비 가능' 등의 진단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머리를 바닥에서 15㎝가량 들었는데, A씨가 이때 얼굴을 밟아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A씨는 최씨의 얼굴을 밟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폭행 사실이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폭행과 최씨의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당구장 업주가 '쿵'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B씨가 "발로 바닥에 넘어진 최씨의 머리를 A씨가 밟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종합해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구장에 머문 시간은 10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라며 "폭행 직전 및 직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최씨의 얼굴을 밟은 사실에 대해서만 유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폭행으로 최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직후 최씨는 의식을 잃고 귀에서 피를 흘렸으며 소변을 보기도 했다"며 "최씨의 폭행이 중상해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 가족 측은 솜방방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선 최씨의 누나는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밟아 크게 다쳤다"며 "평생 반신 마비 혹은 사지 마비로 살아야 한다. 징역 1년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영국남자♥’ 국가비, 딸 줄리 또렷한 “엄마”…영국에서 피어난 한국말

  • 썸네일

    RM, 전역 앞두고 군복 셀카 공개…"BTS 완전체 활동 기대↑" [MD★스타]

  • 썸네일

    최시원, 현충일 맞아 현충원 참배…"자유·평화 당연한 것 아냐" [MD★스타]

  • 썸네일

    이지혜, 청량美 발산 사진에…"이렇게 찍는 거야, 문재완 보고 있나" [MD★스타]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모델 김종석, 4일 사망…향년 29세

  • 김유정, 처음 보는 과감 패션…아역배우 출신 중 제일 '힙'해 [MD★스타]

  • 고현정, 혼자 사는 집 살짝 공개…모던+감성 충만 인테리어 눈길 [MD★스타]

  • 홍석천, ‘게이 이상형 1위’ 손석구에 “제 보석함에 나와주세요”

  • 장신영 "드라마 3년만 복귀 부담, 응급실行" [편스토랑]

베스트 추천

  • 유튜버 잡식공룡, 지역 비하 논란 사과…"편향된 생각에 반성" [전문]

  • ‘영국남자♥’ 국가비, 딸 줄리 또렷한 “엄마”…영국에서 피어난 한국말

  • RM, 전역 앞두고 군복 셀카 공개…"BTS 완전체 활동 기대↑" [MD★스타]

  • 최시원, 현충일 맞아 현충원 참배…"자유·평화 당연한 것 아냐" [MD★스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 썸네일

    '얼마나 긴장했으면' 골든글러브 수상 경력직이 벤치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