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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넘어져 있는 지인의 얼굴을 밟아 뇌출혈 등 부상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소재 당구장에서 지인 B씨, 피해자 최모씨와 당구를 치던 중, 술주정을 부리던 최씨가 B씨와 다투다 넘어지자 화가 나 발로 최씨의 얼굴을 밟아 외상성 뇌출혈과 우측 편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응급 개두술 및 형종 제거술을 받았다. '뇌출혈로 인한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재활치료 필요', '우측 편마비를 넘어 사지마비 가능' 등의 진단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머리를 바닥에서 15㎝가량 들었는데, A씨가 이때 얼굴을 밟아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A씨는 최씨의 얼굴을 밟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폭행 사실이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폭행과 최씨의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당구장 업주가 '쿵'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B씨가 "발로 바닥에 넘어진 최씨의 머리를 A씨가 밟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종합해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구장에 머문 시간은 10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라며 "폭행 직전 및 직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최씨의 얼굴을 밟은 사실에 대해서만 유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폭행으로 최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직후 최씨는 의식을 잃고 귀에서 피를 흘렸으며 소변을 보기도 했다"며 "최씨의 폭행이 중상해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 가족 측은 솜방방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선 최씨의 누나는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밟아 크게 다쳤다"며 "평생 반신 마비 혹은 사지 마비로 살아야 한다. 징역 1년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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