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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구실 삼아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26일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김 경위는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가 올해 1월 언론과 경찰에 알리면서 김모 경위의 비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김 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했다.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으로 사안을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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