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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해 손님의 차를 운전한 4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만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직접 차를 운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다”며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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