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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0)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연예인이냐"며 직업을 묻자 이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인 도피 방조의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질서를 해 칠 의도가 아니었다. 또한 허위진술을 자행한 게 아니라 A씨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등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는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재판 말미,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이루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최후 변론에서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며 진술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결국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 역시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한편 이루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40분 열린다.
[가수 이루.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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