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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이날 정바비는 석방된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 A씨와 교제하며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정바비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사진 = 소속사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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