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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한효주가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한효주 측은 회계처리 상 착오 일 뿐, 탈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하였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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