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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성 착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롯데 투수 서준원(23)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준원 측은 지난달 31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말을 바꿨다.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미성년자 임을 알았다고 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서준원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월 롯데에서 방출됐고,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서준원은 KBO리그 통산 123경기 15승 23패 5홀드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9일 열린다.
[서준원. 사진=마이데일리DB]
심혜진 기자 cherub032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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