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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모친의 치매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며 진술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결국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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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 역시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지난 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는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가수 이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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