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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상조업체는 내년 4월부터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는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 소비자는 스스로 납입내역을 확인하려면 직접 문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 시행규칙와 지침 재정이 만료되면 상조 등에 가입한 소비자 757만명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는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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