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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식당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이루는 법정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며 진술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결국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 역시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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