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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방통위 또다시 공수표…소비자 “휴대폰 기기값 지원액 턱없이 적다”

시간2023-06-15 17:13:34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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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어 소비자와 이동통신 유통업계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2021년 국회 제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 못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공시해 차별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15% 내에서만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높였다. 현행 추가지원금 규모가 적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휴대폰 기기값이 비싸단 지적에서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가계 통신비 지출부담은 매년 가중됐다.

통계청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가구당 통신 지출은 평균 1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장비 지출 증가율(28.9%)이 통신서비스(1.8%)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또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 목적으로 추가지원금을 15% 이상 지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올해 4월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은 공시지원금이 핵심인데, 추가지원금 비율이 높아져도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낮추면 아무 소용 없다”며 “결국 이동통신사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안착되면서 가져온 통신비 할인효과도 크다”며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휴대폰 교체가 줄면서 가져온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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