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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68)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의 변호사는 코스트너가 법적으로 이사 나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인사이더가 입수한 법원문서에 따르면, 크리스틴의 변호사 존 라이델은 코스트너가 이전에 제출한 명령 요청서(RFO)가 "크리스틴과 세 자녀를 아이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델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케빈이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내라는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여전히 크리스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디"라고 덧붙였다.
코스트너의 한 소식통은 연예매체 피플에 "아이들을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아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은 모두 크리스틴에 관한 것입니다. 케빈은 크리스틴이 이사할 적절한 장소를 찾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그 이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바움가르트너 지난 5월 1일 산타바바라 카운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이사하지 않고 있다.
코스트너 측은 법원이 혼전계약 조건을 집행해 주기를 원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르트너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혼전 계약서에 따라 100만 달러(약 12억 8,000만원)를 지급했다. 새 집의 계약금으로 20만 달러를 주고, 혼전 계약서에 따라 1년간 모기지, 재산세 및 보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 부양 의무의 일환으로 3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녀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이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그는 결혼할 때 바움가트너에게 10만 달러, 결혼 1주년 기념일에 10만 달러를 선물했으며, 현재 45만 달러까지 저축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새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케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2) 등 세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으며, 각 부모는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케빈 코스트너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결혼했던 전 부인 신디 코스트너와도 자녀 애니 코스트너, 릴리 코스트너, 조 코스트너, 리암 코스트너를 두고 있다. 그는 두 번의 결혼생활로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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