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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LGU+가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LGU+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다른 이통사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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