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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아카데미상에 빛나는 케빈 코스트너(68)는 별거 중인 아내 크리스틴 바움카트너(49)가 매달 24만 8,000달러(약 3억 2,693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US위클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바움가트너는 개인 트레이너, 할당되지 않은 신용카드 비용, 자신의 성형 수술 등 비용의 60%를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 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할당하고 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트너가 "한 달에 18만 8,500달러(약 2억 4,800만원)의 성형 수술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개인 트레이너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크리스틴만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들 케이든(16)과 헤이즈(14), 딸 그레이스(13)를 두고 있다.
현재 바움가트너는 전 남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이들은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바움가트너는 지난 5월 1일 산타바바라 카운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이사하지 않고 있다.
코스트너 측은 법원이 혼전계약 조건을 집행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바움가트너는 가족의 현재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공동 주택을 떠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코스트너는 현재 자녀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는 월 5만 1,940달러(약 6,848만원)와 자녀의 건강 보험, 과외 활동비, 딸 그레이스의 사립학교 등록금, 케이든의 자동차 비용 100%를 합친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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